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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
서울시청
핵심 요약
- 요약: 서울시는 생활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「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」지원을 받을 대상자 추가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미세먼지ㆍ악취 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점 ☞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(송풍기, 배관 등) 지원(음식점 1개소당 최대 3,600만원 지원)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서울시청
- 발행일: 2026-04-09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09 ~ 2026.04.15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울시청
문의처
서울시청 생활환경과로 문의 02-2133-4254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서울시는 생활 주변의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'2026년 음식점 미세먼지·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'의 추가 모집을 공고합니다.
- 본 사업은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으로 고통받는 음식점들이 효과적인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,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기존 시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, 신규 시설 도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효율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
- 직화구이 음식점 등 미세먼지 및 악취 발생으로 인해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음식점
- (필수)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'중소기업(또는 소상공인)확인서' 제출 가능 사업장
- 지원 제외 대상:
-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
-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이미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
-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중앙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동종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내용: 미세먼지·악취 방지시설 및 그 부대설비 설치 비용 지원
- 지원 가능한 방지시설 유형: 세라믹필터, 흡착에 의한 시설, 전기집진시설, 복합방지시설(2가지 이상 기술 적용), 기타시설(미세먼지·악취 저감 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).
- 부대설비 포함: 송풍기, 배관 등.
- 지원 규모:
-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,600만원 (부가가치세 제외)
- 총 사업비: 206,100천원
- 지원 조건: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시설은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.
- 사업장 폐업 등으로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. (설치 후 3년 이내 정지 시 기간별 반환 기준 적용)
- 방지시설의 양도·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접수 기간: 2026년 4월 9일(목) ~ 4월 15일(수)까지
- 접수 방법: 방문 또는 우편 접수 (신청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)
- 접수처:
- 주소: 서울시청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(우)1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, 1동 12층
- 제출 서류 (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 사용):
- ① 음식점 미세먼지·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(붙임1 양식)
- ② 음식점 미세먼지·악취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 (양식 참조, 시설 설치 내역 및 사양, 오염저감률, 성능 보증 내용, 공사 설계 도면, 공사 소요 금액 산출 내역, 사후 유지 관리 계획 포함)
- 공사 소요 금액 산출 시 정부 노임 단가, 종합 정산 정보, 종합 물가 정보, 건축·산업 환경 설비 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- ③ 음식점 영업허가(신고)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- ④ 중소기업(또는 소상공인)확인서 1부 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
- ⑤ 사업장 위치도 1부 (양식 참조)
- ⑥ 지방세 납부확인증(국세 포함), 사업장 소재 건축물관리대장(위법 건축물 여부 확인용) 각 1부
- ⑦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
- 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 1부 (양식 참조)
- ⑨ 이행확인서 1부 (배출업체, 공사업체 각각 작성, 양식 참조)
- ⑩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1부
- ⑪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(양식 참조)
- ⑫ 인감증명서 1부 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 추진 절차:
- 공고 및 접수: 2026년 4월 1일 ~ 4월 15일
- 설계 검토, 현장 조사
- 선정 심사 위원회 심의
- 선정 결과 공개: 2026년 5월
- 보조금 신청 및 지급
- 시설 설치
- 준공 확인
- 사후 관리 (3년 이상 운영 의무)
- 선정 방법:
- 1차: 제출된 설치계획서 기반의 설계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.
- 2차: 선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대상 정량 평가를 거친 후,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합니다.
- 심사 내용:
- 사업의 시급성, 개선 효과, 방지시설 설치의 필요성,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.
- 유의 사항: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누락 시 심사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허위, 위·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서류는 선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.
- 참여 기업은 서울시, 현장 확인 전문 업체, 자치구 등의 요청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.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'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' (기후에너지환경부, 2026.1월)에 따릅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서울시청 생활환경과
- 전화번호: ☎02-2133-4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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